수원군공항 이전 조속 추진 주문

27일 오전 수원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수원국공항이전 조속이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이애형의원과 문병근의원이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노민규기자
27일 오전 수원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수원국공항이전 조속이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이애형의원과 문병근의원이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노민규기자

경기남부국제공항 설치 관련 조례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수원 출신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반발에 나섰다.

의결된 수정안에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 내용이 제외되자 ‘경기 국제 통합 공항’ 추진 등 다각적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26일 제369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안’(중부일보 6월 26일자 3면 보도)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도시위는 16일 제1차 회의서 도가 제출한 조례를 내용 부실과 김 지사의 공약이지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이유로 심의 보류한 바 있다.

도시위가 위원회 안으로 낸 수정안은 기존 조례 제명부터 정의, 계획 등이 수정됐다.

주목할 점은 변경된 조례 정의다.

당초 경기국제공항은 공항시설법 제2조3항에 따라 도에 설치하는 공항으로 정의했다.

하지만 수정안에서 ‘경기도 국제공항이란 도가 관할 행정구역에 유치하려는 공항을 말한다. 이 경우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공항은 제외한다’고 명시되며 군공항 이전은 불명확해진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자 문병근 의원(수원11)을 비롯한 김호겸(수원5)·한원찬(수원6)·이오수(수원9)·이애형(수원10) 의원 등은 이날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가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해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문 의원 등은 "경기도는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된 것과 같이 공공정책에 따른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경기국제공항 건설 및 수원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원시와 군공항 이전 지자체와의 갈등 중재 및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도지사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본래의 공약은 사라지고 경기국제공항 추진만을 발표했다"며 "더 이상 수원과 화성시민들 간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경기 국제 통합 공항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명호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