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소득·북부특별자치도 안건도
국제공항 타당성 용역 내달 발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기회소득 시리즈·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안건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 문턱을 넘어서다.
경기도의회는 28일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안’과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등 65개 안건을 처리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도가 제출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안으로 제명을 수정했다.
또 조례 정의를 ‘공항시설법에 따라 도에 설치하는 공항’에서 ‘도가 관할 행정구역에 유치하려는 공항’으로 고치고, ‘이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이애형 의원(국민의힘·수원10) 등 수원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23명의 동의서명을 받은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염 의장에 제출했다. 이 수정동의안은 군공항 이전 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인데, 표결 결과 재석의원 128명 중 찬성 38명, 반대 82명 기권 8명으로 부결됐다.
도시위서 의결된 안건은 재적의원 124명 중 찬성 73명, 반대 36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본예산안에 편성된 용역비 1억9천800만 원을 투입해 국제공항 유치 타당성 용역을 이르면 다음달에 발주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김 지사의 역점 사업인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관련 조례도 무사히 도의회를 넘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 연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도는 수혜 대상자를 연 1만여 명 안팎으로 추산했으며, 수원·용인·고양·성남은 사업에 불참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만 13세부터 64세까지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 2천 명에게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의 건강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원 156명 중 142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의결됐다. 양당의 견해차가 있었지만, 지난 27일 밤 여야가 전격 합의하면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안건은 21명의 위원으로 특위를 구성해 경제권·생활권·지역적 특성이 다른 북부지역에 특별자치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다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