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사후관리, 제재가 강화된다.

8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자의 접촉신고 수리를 최장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다.

과태료 부과 사유에는 방북, 반출입, 협력사업, 수송장비 등 각종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가 추가된다.

또 법률 개정 외 다양한 강화 조처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위반행위를 원칙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설치, 오는 17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해당 센터를 통해 법률 준수를 유도하고 꼼꼼한 교류협력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치단체 대북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이날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과의 간담회 후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문화를 논의한다.

이달 말에는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열어 자치단체 교류협력을 평가하고 통일부와 자치단체 간 협의시스템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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