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조가 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연금제도를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손질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부터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고령(6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을 시행하고 있다.
연금액은 배우자는 월 2만3천610원(연간 28만3천380원), 자녀·부모는 월 1만5천730원(18만8천870원)이다.
해당 부양가족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복지부는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느는 등 가족 형태의 변화, 국민연금 성숙에 따라 1인 1연금이 확대되는 추세 등을 고려해 감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혼인율이 감소하고 늦게 결혼하는 경향으로 1인 가구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20년 31.7%로, 1세대 가구(부부가구 등) 비율은 1990년 10.7%에서 2020년 18.6%로 급증했다.
실제로 혼인 건수는 2010년 32만6천 건에서 2022년 19만2천 건으로 급감했고, 초혼 연령(남자)은 2010년 31.8세에서 2022년 33.7세로 늦춰졌다.
부모 부양이 가족 책임이라는 응답 비율은 2002년 70.7%였지만, 2022년에는 19.7%로 급전직하했다.
복지부는 "이런 인구·사회변화를 고려해 부양가족 연금제도의 운영 현황과 효과 등을 재점검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