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 누구나 좋은 사장님이 될 것을 꿈꿉니다. 적어도 임금 체불은 상상할 수도 없는 먼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가혹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특히 근로자 채용 경험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은 채용 후 생각지 못한 지출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당초 직원에게 지급하려 준비한 임금과 실제 인건비 지출의 괴리는 상당합니다. 자칫하다가는 임금체불도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위기가 몰려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 인건비는 어떻게 예상해야 할까요?

◇시급 1만 원, 진행시켜! : 주휴수당

직원의 임금을 시급, 일급 등으로 정하여두고 실제 근로시간만큼 비례하여 지급할 것을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초보 사장님들이 임금계산에 있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령, 시급 1만 원, 일 8시간씩, 주5일을 근무할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의 1주 임금은 40만 원일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우리는 주휴수당을 생각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근무 1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위 예시에 대한 직원의 임금은 40만 원이 아닌, 48만 원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놀 때 바쁜 일터라면? : 휴일가산수당

혹시, 우리 사업장이 남들이 쉬는 날에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하진 않은가요? 식당, 주점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우리는 ‘유급휴일’ 근무에 대한 법정수당도 고려해야합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이때 근무한 직원에게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마음 한편엔 언제나 연차미사용수당과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은 매월 발생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원 채용 시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첫 1년을 가득 채워 근무한 직원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것이며 하루의 연차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가정합니다) 26일분의 통상임금(연차미사용수당)과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퇴직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직원의 근로조건과 재직기간이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 발생 요건을 갖출 것이라면, 채용 단계부터 당해 비용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상치 못한 인건비의 발생으로 난처함을 호소하여도 법적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 인건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멀리 보아야 합니다.

◇사회보험료는 조상님이 대납하지 않는다

경제와삶
 

매월 회사는 직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 각 보험별 부담금(2024년 1월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채용 경험이 부족한 초보사장님들은 사회 보험료를 간과합니다.

그러나 매월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는 직원 급여의 약 10%를 넘어섭니다. "보험료 부담이 생각보다 크네" 라는 뒤늦은 후회는 소용없습니다.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 허용 가능한 임금수준을 정함에 있어 4대 보험 사용자부담분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 얼마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확한 비용을 예측하는 것은 근로자와 회사를 위한 의무입니다. 모두의 안녕을 위해 노동법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2024년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성민 노무법인 희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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