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수사는 무슨, 기자들이 이선균 등 떠민거야."

인천경찰청이 배우 이선균과 관련해 무리한 수사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던 기자회견이 끝난 후 들린 어느 선배의 혼잣말이다.

배우 이선균이 향년 48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안타까운 사연에 대해서는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화감독 봉준호를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12일 수사 기관의 부적법한 언론 대응과 자극적 기사를 쏟아 낸 언론을 비판했다.

이들은 고인의 수사에 무리한 점은 없었는지, 내사 단계의 보도가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선균의 죽음 이후 경찰과 언론은 서로 꼬리자르기에 나선 모습이다.

언론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내용으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안타까운 일이지만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지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형사피고인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는 정말 이선균을 ‘무죄’로 생각했을지, 우리는 과연 헌법 앞에 떳떳할지 생각해 본다면 내 대답은 ‘글쎄요’다. 이유에 대해서는 각자가 제일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더이상은 무의미하다. 무리한 수사가 맞든 아니든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우리가 쓴 기사는 기록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는 다시금 일어나선 안 될 비극이라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나섰던 문화예술인들은 말한다.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늦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간절한 외침을 들어줘야 할 때다.

최기주 인천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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