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지원금
30만 원→40만 원으로 인상
단체복에 체육복 포함 안된 학교 많아
지원금 남아도 체육복 구매 불가 '혼선'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가 9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올해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교복에 이어 체육복도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학교마다 규정이 달라 학부모들 사이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무상교복지원 사업을 통해 2024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과 생활복, 체육복 구입 비용 40만 원 상당을 현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교복비 상승, 업체 간 담합 등의 문제가 지속되면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의 공공성·학생 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다.
학교장이 입찰 등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맺고 검사·검수, 학교회계를 통한 대금 지급 등 학생의 교복구매를 주관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지원금은 1인당 30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10만 원 오른 40만 원씩 신입생 26만8천306명에게 돌아간다. 경기도교육청이 50%인 20만 원을, 경기도와 각 시군이 각각 25%인 10만 원씩을 부담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계약한 교복업체를 사전 방문해 교복 사이즈를 측정하고 입학 전인 2월 말께 교복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실제 15일과 16일 수원시 내 교복사에는 가정통신문을 들고 교복을 맞추러 온 신입생들과 학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교복사에서 만난 학부모들은 "교복 자켓이나 셔츠는 1년에 입학식, 졸업식 같은 행사 때만 한두 번 입는다. 오히려 생활복과 체육복을 평상시에 많이 입는다"며 서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학부모들은 체육복 추가 구매를 고민하는 모습이었지만 지원금으로 살 수 없는 학교도 있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었다.
무상교복지원 예산 40만 원은 범위 내에서 학교 제규정에 규정돼 있는 교복(동복·하복·생활복 등)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다.
학교가 선정한 주관구매 교복 세트인 동복(자켓·셔츠·조끼·바지·치마 등)과 하복(티셔츠·반바지)을 구매한 뒤 잔액이 남을 경우, 생활복과 체육복 구입이 가능하다. 다만 학교 제규정에 생활복, 체육복이 필수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된다.
입학하는 학교에서 단체복에 체육복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동복 체육복을 개별구매해야 한다.
경기도의 무상교복지원 품목 확대로 체육복도 가능해졌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체육복을 단체복에 포함하지 않은 상황이다. 체육복 무상 지원을 위해서는 학교별 단체복 규정이 변경돼야 가능하다.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하는 교복사 관계자는 "학교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학부모들 중에서도 ‘왜 우리는 체육복을 따로 구입해야 하냐’고 항의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학교 선택에 따라 체육복 구매도 가능하게 됐다"면서도 "모든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닌 상황이다. 학부모들의 수요가 높아 올해 계약부터는 대부분 품목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신연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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