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지난 26일 행복마을 아파트를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을 제막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선정된 행복마을 아파트는 총 490세대 중 269세대(54.89%)의 동의를 받아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세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양평군이 지난 26일 행복마을 아파트를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사진=양평군청
양평군이 지난 26일 행복마을 아파트를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사진=양평군청

현재 아파트에는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과 현수막이 설치돼있으며, 3개월간 주민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27일부터 지정 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지속해서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해 안내하고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금연아파트에 이동 금연클리닉, 금연 캠페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진선 군수는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담배 연기 없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군 차원에서 금연환경을 조성해 군민 건강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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