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S자로 곡예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50대 여성이 약물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실토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죽전휴게소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오전 7시 31분 도로를 달리던 한 운전자의 ‘앞차량이 S자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술에 취한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 접수 14분 만에 A씨의 차량을 휴게소 안으로 이동시켰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에 A씨 외 동승자는 없었다.

다만 A씨의 말투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점을 의심한 경찰이 계속해서 추궁하자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환각을 유발하는 의약품)을 복용한 채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A씨 차량 안에서 의약품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2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별도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채혈 검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노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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