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구축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는 총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전세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신규 전세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참여 금융회사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수협, 토스, 씨티 등 18개 은행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3개 보험사다.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간 과도하고 빈번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감안해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도과하기 전까지만 갈아탈 수 있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상황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이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해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된다.

전세대출을 갈아타기의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임차 계약 갱신으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면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4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볼 수 있다.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중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가능하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전체 170조 원 규모의 전세대출 중 정책금융상품이나 지자체와 금융회사간 협약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을 제외하면 120조 원이 갈아타기 대상"이라며 "하반기부터는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도 3개월부터 24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협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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