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차량돌진·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이 1심 선고 기일인 1일 오후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강현수기자
‘분당 차량돌진·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이 1심 선고 기일인 1일 오후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강현수기자

지난해 8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차량돌진·흉기난동 사건’(중부일보 2023년 8월 4일자 4면 보도 등) 피고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은 인정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태양,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벌이 갖는 범죄에 대한 예방적 기능 등을 고려하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찰과 유족, 피해자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어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에 대해선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점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형 이외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6시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과 연결된 백화점 인근에서 경차로 인도를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다음,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차량에 치인 5명 중 A(60대·여)씨와 B(20대·여)씨가 숨지고, 흉기 피해로 9명이 다쳤다.

강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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