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오수 분석 결과 방류수수질기준 3배 초과 확인
위탁업체 아닌 소유주에 직접 개선명령·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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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남사읍 완장천 상동교 인근 물류센터와 연결된 오수관로에서 오수가 완장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정재수기자

용인특례시 남사읍 완장천 상동교 인근 물류터미널 오수 방류로 완장천 수질 오염이 심각(중부일보 1월 18일자 4면 보도)한 가운데 기준치의 3배가 넘는 오수가 완장천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용인시에 따르면 중부일보 보도 다음 날 현장에서 오수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SS), 총질소(T-N), 총인(T-P), 총대장균 군수 등이 방류수수질기준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하수도법 개인하수처리시설 위반으로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개선 명령에 따라 해당 물류터미널은 3개월 이내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하수도법 위반으로 과태료는 250만 원이 부과됐다. 1년 내 2차 초과시는 350만 원, 3차 초과시는 4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해당 물류터미널은 2021년에도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물류터미널은 하수처리시설을 위탁 업체 맡겨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다. 당시 시는 위탁 업체에 개선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또 다시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위탁 업체가 아닌 직접 소유주인 물류터미널에 개선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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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1월 18일자 4면

또한 시는 하수 처리 시설 용량 초과로 제대로 처리 되지 못한 채 완장천으로 배출된다고 판단, 내부적으로 개선 계획이 입증될 때까지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개선 명령 기간 동안 오수관로에 측정기구와 유량계 등을 설치해 수시로 모니터링에도 나설 방침이다.

현재 물류터미널 하수처리시설은 콘크리트 시설로 침지형막분리 처리 공법을 갖춘 100t 규모 시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시설 용량과 방류수수질기준치를 초과해 오수가 배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 내부에서 처리해 정상 수치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개선 명령과 과태료 처분했다"면서 "개선명령 기간에 수시로 점검하고 정상 입증 이후에도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분석 결과로 사업장 내 하수처리 시설이 용량을 넘어선다고 볼 수 있다"면서 "시설 용량 증설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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