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기소 약 3년 5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13명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경영권을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일모직 주가를 고의로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고 부정행위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범죄 증명이 없다"며 "피고인 이재용이 합병 추진 과정에서 위법 부당하게 피고인의 이익을 극대화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 및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선고 이후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노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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