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가리비를 중국산, 북한산으로 속여 판매한 횟집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7일 시에 따르면 시 특사경은 수산기술지원센터 등과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인천 내 대규모 도매시장, 대형마트, 어시장 등 농·축·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부정유통행위를 특별단속했다.

단속결과, 일본산 가리비 등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횟집 2곳, 원산지 미표시 3곳, 식육포장처리업 무허가 영업 1곳,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미신고 영업 1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곳 등 모두 10개 업체가 적발됐다.

미추홀구 A 횟집은 일본산 가리비를 중국산 또는 북한산으로 표기했고, 남동구 B 횟집은 일본산과 중국산을 혼용 표기했다.

또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내 한 업체는 판매하고 있는 쭈꾸미와 도미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고, 미추홀구 용현시장에서는 흰다리새우, 신기시장에서는 아귀, 낙지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각 1곳씩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표시, 축산물 무허가·미신고 영업 행위,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 처분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전예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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