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공장 폐수 처리 시설. 사진 = 인천소방본부
현대제철 공장 폐수 처리 시설. 사진 = 인천소방본부

인천 현대제철 공장 폐수 처리 수조에서 작업 중 사망한 30대 근로자의 사인이 가스 중독일 수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7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현대제철 공장에서 숨진 A(34)씨의 시신을 부검한 뒤 "가스 중독사로 추정되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정밀 감정을 해봐야 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독사로 추정은 되지만 특정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다고 전달받았다"며 "당시 A씨가 입고 있던 의류 등도 정밀 검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현장 감식에 나서 A씨 등이 쓰고 있던 보호 장구 종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A씨가 소속된 청소 외주업체와 현대제철 측의 안전수칙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전날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11시께 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폐수 처리 수조에서 A씨 등 외주업체 노동자 6명과 현대제철 소속 직원인 B(52)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고, B씨 등 20∼60대 노동자 6명이 의식 장애 등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중 2명은 중상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저류조에 있던 찌꺼기(슬러지)를 차량으로 옮긴 뒤 5m가량 떨어진 저장 수조로 다시 넣던 중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상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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