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여자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남성이 검거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1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께 수원 팔달구의 한 스터디카페 여자화장실 변기 옆 세면대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설치한 뒤 약 4시간 동안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했는데 수상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휴대전화를 회수해 돌아간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평소에도 해당 스터디카페를 이용해 왔던 것으로 확인하고 A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불법촬영 후 영상을 삭제한 상태였으나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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