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불러내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1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살인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집요하게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 마지못해 피고인을 만나준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았고, 피해자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목을 졸라 살해해 잔인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었고 그로 인해 유족들은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안산시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해 피해자를 불러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를 챙겨 달아났다가 같은 날 "친구랑 싸웠는데 호흡하지 않는 것 같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이후 신고 2시간여 뒤 과천시의 한 거리에서 소방 당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에도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등으로 481차례에 걸쳐 전화했고, 가족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겠다는 협박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전 정황 등을 보면 B씨와 관계 회복 여부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다는 계획을 갖고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신연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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