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12월 31일까지 출산 한 달 이내의 산모를 대상으로 전동 유축기를 1개월간 무상으로 대여하고 1개월 대여 후 자비로 추가금을 내고 사용 연장하는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원시에 주민 등록된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는 수원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과 함께 소재지 구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세대분리 가정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출생신고 전에는 출생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전동 유축기는 한국모유수유정보센터에서 산모 주소지로 택배 발송하고 직접 방문해서 수령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동 유축기 대여가 모유수유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lip20240213182948
전동 유축기 무상 대여 홍보물. 사진=수원시청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