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공동주택 피난·방화시설 일제단속 실시
아파트 화재현장을 점검하는 소방대원의 모습. 사진=남양주소방서

남양주소방서는 주거시설 인명피해 저감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공동주택 피난·방화시설 일제단속에 나선다.

관내 278곳(공동주택 계단실형 아파트)을 대상으로 남양주소방서 전 직원이 2인 1조로 편성돼 단속 기간 내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계단실형 아파트 공용구역 방화문 유지·관리실태 적정성과 공동주택 관계자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및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도 병행한다.

조창근 서장은 "이번 일제단속은 적발이 목표가 아닌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중점으로 한다" 며 "화재 시 입주민들 스스로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장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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