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관계자들이 농경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에 대한 집중수거 작업을 펼치고 있는 모습. 사진=안성시청
안성시 관계자들이 농경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에 대한 집중수거 작업을 펼치고 있는 모습. 사진=안성시청

안성시는 20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올해 상반기 마을 농경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에 대한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가로부터 발생되는 폐비닐, 농약 용기 등을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한국환경공단과 위탁 계약된 수거업체에 의해 한국환경공단(안성시 서운면)으로 이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수거된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시는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농촌 지역 환경개선 및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자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에 대해 농민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상금이 지급되며 보상금은 영농폐비닐의 경우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당 80~160원으로 차등 지급되고 농약용기의 경우 병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의 수거비를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영농 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영농폐기물의 적정하게 처리(재활용)하도록 농민들과 유관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라며, 특히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용 반사필름 등의 수거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유독성이 강한 폐농약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집중수거 기간을 정해 읍·면·동에 비치된 폐농약 수거함에 모아 적정 처리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류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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