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병 예방약제 살포
안성지역 내 농가에서 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 살포를 하고 있다. 사진=안성시농업기술센터

안성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가 관내 배, 사과 재배 농가에 화상병 예방을 위한 개화기 약제 살포 준비를 당부하고 나섰다.

20일 센터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병으로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 발생한다. 감염 시 잎·꽃·줄기·과실 등이 마치 불에 덴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이에 센터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6회 예방약제 공급을 실시, 20일부터 23일까지 1~3차 예방약제를 공급한다.

화상병 1차 예방약제는 구리성분이 들어있는 동제 화합물이다. 배에는 꽃눈이 튼 직후, 화총(꽃대)이 벌어지기 직전에 방제한다.

약제 살포 시기는 지역별 과수의 생육상태에 따라 다르다. 현재 기상을 기준으로 배는 3월 3~4주차가 적기로 예상된다.

석회유황합제와는 약해 방지를 위해 혼용하거나 살포시기가 겹쳐서는 안 되며, 최소 10일에서 14일의 간격을 두고 방제해야 한다.

2차 예방약제는 박테리오파지로 살포시기는 배 기준 만개 후 약 5일 뒤이며, 3차 예방약제는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 함유된 살균제로 2차약제 살포 10일 후 살포하면 된다.

약제 미살포 농가에서 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 경감기준이 적용되므로 약제 살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살포한 약제 봉지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서동남 기술보급과장은 "화상병은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화상병 예방을 위해 약제살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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