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오는 26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신청받아 지원하는 한시사업이었으나 내년 2월까지 연장 추진한다.

지원대상자는 19세부터 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및 재산조건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자산1억2천200만원 이하이며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1차사업과 달리 2차사업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늘어난 청년층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주거기준을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와 월세 7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미 청년월세 지원금를 받은 청년도 지원(12개월)이 종료된 이후부터 2차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청년팀(678-6857) 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류제현기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안내문. 사진=안성시청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안내문. 사진=안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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