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월 20만원, 12개월지원

강화군이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부모세대가 아닌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자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재산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 독립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원가구(부모 포함)의 중위소득이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단,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된 경우,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신청은 2025년 2월 25일까지로 만 19세~34세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과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된다. 만 35세~39세의 경우 ‘인천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동 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