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도세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승소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선고된 사건 중 승소한 사건으로 21개 시·군 45명 공무원에게 총 3천86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100억 원이 넘는 초고액 소송이 3건 제기될 정도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다. 대법원까지 간 소송도 지난 2021년 7건, 2022년 6건에 달한다.

대형 법무법인들의 참여도 증가하고 있어 소송 담당공무원들의 대응 역량과 협력이 중요하다.

도는 전국 최초로 변호사 3명을 채용해 현재 도세 1억 원 이상 사건은 소송 전 과정을 시군과 함께 공동수행하고 있다.

여러 시·군에 걸쳐 제기되는 동일 쟁점 사건을 선정해 시·군 간 합동 대응전략을 설계해 대응하고 있다.

소송 결과 분석을 공유하는 등 시·군의 소송수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도는 시·군 도세 소송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소중한 재원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내수 부진과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세수여건이 어려운 요즘, 도세 소송 승소를 통해 정당한 세수를 확보하고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포상을 통해 향후 공무원들이 더욱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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