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대규모 영리 목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15개소를 선정해 올해 3회에 걸쳐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드론단속은 이달 중 영농 시작 전에 1차로 촬영하고, 휴가철 전후로 2~3차를 촬영해 불법의심대상을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접수된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수시로 촬영한다.

불법행위는 대부분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주차장, 대지화 등)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죽목벌채, 물건적치, 토지분할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불법의심행위 158건을 찾아내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했다. 84건이 불법행위로 확인됐으며, 이중 21건은 원상복구됐고 63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김수형 도 지역정책과장은 "불법행위를 초기에 신속하게 적발해 원상복구하고 적법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도 드론을 활용해 불법의심 대상을 신속히 찾아내는 등 개발제한구역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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