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다수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강대강 대치가 한층 고조된 분위기다.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 33명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전공의, 의대생과 수험생들도 소송 대열에 합류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의교협은 이날 오후 8시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을 논의했다.
앞서 이들은 "정부는 전제조건을 내건 대화만을 고집하고 있으며, 이제는 전공의에 대한 집단 행정처분을 통해 아예 병원으로 돌아올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다"면서 "학생의 휴학 및 유급을 촉발해 의과대학 교육 체계마저 붕괴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아직은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의대생의 유급이 현실화하고 전공의가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교수들 사이에서 ‘자발적 사직’이나 ‘겸직 해제’ 등이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이 학생들에 대한 강의와 더불어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겸임을 해제해 진료를 맡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전국 19개 의대 교수도 지난 12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
19개 의대는 아주대를 포함해 서울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제주대·원광대·인제대·한림대·단국대·경상대·충북대·한양대·대구가톨릭대·부산대·충남대·건국대·강원대·계명대로, 비대위 참여 대학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울의대, 울산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상황으로 전국의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가세할 가능성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을 취소해 달라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심문도 이날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입학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전의교협 측은 고등교육법상 대입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복지부 장관이 증원 결정을 통보하는 것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 등 정부 측은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입학 정원의 대상이 아니라 소송으로 다툴만한 원고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서면 등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추가로 들어본 뒤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조건 없는 협의를 정부와 하고 싶다"고 밝혔다.
신연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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