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에 참여할 도내 법인 및 단체의 신청을 받는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4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과 단체를 이달 27일 오후 6시까지 공개 모집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조직 형태 등 일부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일자리 창출지원 신청 자격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 신청을 원할 경우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한 후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관련 서류와 함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대면 심사 등을 거쳐 참여 대상을 선정한 뒤 오는 5월 말 경기도청 누리집 및 시군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등의 요건을 갖추고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는 인증 사회적기업 657개, 예비사회적기업 325개 등 총 982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송하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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