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인천시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무소속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 및 교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인천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 후보는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구에 구본철, 박준원 예비후보와 이영자(연수갑)·김진용(연수을)·장석현(남동갑)·이성만(부평갑) 예비후보 등 6명이 있다.

이처럼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입후보할 선거구 내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때는 관할선거구선관위가 검인(청인 날인)·교부하는 ‘선거권자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추천장 검인·교부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인 오는 22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동안 진행된다.

또, 추천은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에게 받을 수 있다.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방식은 선거권자가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면 된다. 서명을 하는 경우 추천하는 사람이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손도장(무인)을 찍으면 그 추천은 무효가 된다. 또한,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취소 또는 변경은 불가능하다.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한편,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선거권자 수의 상한 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은영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