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 안전한 전세문화 만들다

사진=중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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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집주인과 계약 후 재임대
입주대상 따라 2~30년 거주 가능
전세보증금 지원에 연 1~2% 이자
작년 수도권 1만9천626가구 공급

지난해 인천, 화성 동탄, 수원 등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으로 전세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 중인 전세임대 제도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17일 LH에 따르면 LH는 2005년부터 주택소유자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사업을 운영 중이다.

먼저 저소득계층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생계수급자, 의료수급자, 한부모,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들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해당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LH가 중간에 개입하는 만큼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점이다.

대상주택은 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가능한 주택(단독·다가구·연립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3천만 원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2~5%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부담해야 한다. 거주기간은 2년이며 요건 충족 시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30년 간 거주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이 외에도 청년 전세임대주택과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제도도 있다. 두 유형 모두 기존주택을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요건 및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가구 기준 등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유자녀(6세 이하)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민은 100만~200만 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민은 전세보증금의 5~20%를 임대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두 유형 모두 연 1~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은 기본 2년,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 시 20년)이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10~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한편, LH는 지난해 수도권에 1만9천626가구의 전세임대를 공급했다. 이는 2005년부터의 누계 실적이 26만8천864가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에만 7.3%가 공급된 셈이다.

이성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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