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원, 적자 버스 재정지원 조례 대표발의
‘의왕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조례특위 통과
"지역 운행 적자노선재정지원 통해 안정적이고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 실현 기대"

한채훈의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한채훈 의왕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이 21일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하 조례특위)를 통과했다.

한 의원은 "의왕지역을 운행하는 적자노선 버스운송사업자의 재정지원을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정적이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액 및 손실금액 산정 용역 실시 및 관리 감독의 책무 등을 명시했고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운송사업 종사자 근로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명철·손용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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