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행위로 감옥살이를 하다 가석방을 받은 20대가 또다시 절도를 저지르다 철창신세를 질 처지에 놓였다.

21일 수원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26) 씨는 최근 수원에서 3차례 절도 행위를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혀 수원구치소에 입감됐다.

A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조건으로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풀려났다.

A씨는 지난달까지는 0시부터 5시까지는 주거지 밖을 나갈 수 없었으나 이달부턴 거주지로부터 일정 거리까지는 24시간 외출이 가능해졌다.

이후 그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수원에서 잇따라 절도를 저지르다 경찰에 적발돼 구치소에 입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가석방 기간 보호관찰관의 가석방 준수사항 이행 지시와 경고가 있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

수원보호관찰소는 이날 A씨가 주거지 상주 및 재범 방지 등의 보호관찰 준수 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를 신청했다.

심사위에서 가석방 결정이 나오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가석방된 기간을 포함한 시간만큼 추가로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당초 A씨의 출소 날짜는 오는 5월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기간 저지른 절도 행위에 대해선 별도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양현규 수원보호관찰소장은 "전자장치 부착의 효용성 극대화를 통해 피부착자의 건전한 생활과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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