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 전자책 유출 사건을 바라보며>

이 칼럼은 원저작물의 창작자이자, 자신의 저작물이 유출되었을 가능성조차 알지 못하는 작가들을 대신하여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알라딘 측에 보내는 호소의 메시지이다.

지난 2023년 5월경 온오프라인 중고 서점 ‘알라딘(Aladin)’에서 해킹으로 인한 전자책(이하 ‘e북’) 유출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피해 규모는 정확히 밝혀진 바 없으나 언론사 기사를 통해 유출이 확인된 도서는 5천여 권에 달하고, 피해 출판사는 500곳 이상 그중 ‘문학동네’와 ‘민음사’, ‘창비’ 등 국내 유명 출판사들의 베스트셀러가 다수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 심각한 유출 사고가 있었던 것이다.

수사 결과 10대 고등학생 해커에게 시스템을 해킹당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커는 지난 10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됐다. 알라딘 측은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관련 사안 안내글을 게재하고 사과를 전하였다. 범인이 잡히고 전자책이 이미 유출된 상황에서, 이제 남은 것은 누가 어떠한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사고 이후 덩그러니 남아 있다.

지난 12월 알라딘 전자책 유출 사건의 피해보상 방안을 두고 알라딘과 출판사가 큰 갈등을 겪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소위 메이저 출판사라고 하는 ‘문학과지성사’·‘창비’ 등을 포함한 50여 개 출판사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신간 전자책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알라딘을 통한 전자책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하였다. 이후 알라딘이 피해 출판사들에 위로금 지급, 전자책 유출 재발 방지 등을 약속하며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서 알라딘과 출판사 등은 출판물의 원저작자인 작가들의 목소리를 단 한 번도 듣지 않았다.

특히, 알라딘 측에서는 e북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출판사와 협상을 진행하였을 뿐 해당 저작물의 원저작권자들인 작가들과는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 이로 인해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이 실제 유출되었는지, 유출이 되었다면 어떠한 경로로, 얼마나 유출이 되었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알라딘의 부적절한 대응에 맞서 지난 2023년 9월경 필자와 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들은 어른을 위한 동화 ‘연어’의 작가 안도현 등 몇 명의 베스트셀러 작가들을 대리하여 작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알라딘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알리딘 측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은 채 철저한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추후 작가들과 협의를 거쳐 민사소송 제기 등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칼럼을 계기로 알리딘 측에 필자와 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들이 요구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이다.

"전자책 유출 사건의 직접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작가들은 자신의 저작물이 유출 피해를 받은 상황인지, 만약 그러하다면 현재까지 밝혀진 유출 저작물의 규모가 어떠한지 정확히 알 수 없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귀사에서는 각 작가들에게 위 불법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작가들의 저작물이 실제 유출 되었는지 여부 및 유출 규모, 유출 목록 등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① 본 법률사무소가 대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낸 각 작가들의 저작물이 유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② 만약 유출 피해를 입었다면 현재까지 밝혀진 유출 피해 규모 및 세부사항(저작물의 제목, 수 등)은 어떠한지, ③ 전자책 불법 탈취 사건의 수사상황 및 추가 유출 가능성 등에 관하여 귀사가 파악한 정보를 2024. 4. 1. 까지 우리 법률사무소 측에 공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생겨나는 권리이지만, 창작물에 대한 모든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선 저작권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 특히, 창작을 목적으로 노동을 하는 작가, 유튜버 등에게 저작권과 저작권법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그들의 존재 이유와 같은 것이다. 부디, 창작의 가치가 소외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안민석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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