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추진
안성시는 지난 21일 안성시 일죽면 소재 A씨가 운영하던 개 식용농장에서 기르던 64마리의 개를 모두 구조했다.

안성시는 지난 21일 안성시 일죽면 소재 A씨가 운영하던 개 식용농장에서 기르던 64마리의 개를 모두 구조했다.

해당 농장은 개 64마리를 사육하면서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등 적절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지 않고 폐사한 개체를 제때 치우지 않아 다른 동물과 같이 있게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소유자 A씨가 더 이상 해당 동물을 적정하게 사육관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소유권 포기를 권유했으나 사육 포기를 거부해 어린개체, 출산견, 건강이상견 등 12마리를 우선 구조하고 나머지 개체들은 생명이나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긴급 사료를 공급하는 등 보호 조치했다.

아울러, 담당 팀장과 담당자의 끈질긴 설득으로 축주가 소유권을 포기함에 따라 해당 농장의 모든 개는 시 소유가 되어 동물보호법 관련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보호조치 하게 되며 구조된 모든 개체는 최대한 입양조치 할수 있도록 강구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동물보호법, 가축분뇨법 등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유태일 부시장은 응급 구조된 모든 개들에 대해 적정한 환경에서 관리 보호 조치할 것을 지시했으며 불법사항은 행정 조치 및 향후 관내 개 사육농장들을 일제 조사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개식용종식특별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돼 개 식용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됨에 따라, 개식용농장, 유통업자, 식용 개 취급 식품점객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각 지자체에 운영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류제현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