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경찰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 송백현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A씨는 앞서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남부서 유치장에서 나와 모자를 쓰고 검은색 옷을 입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A씨는 이씨의 마약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마약수사와 관련한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근무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22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와 이 씨 수사 내용을 보도했던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인천경찰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A씨에게 수사 정보 유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그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체포 직후 직위해제된 상태다.


신연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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