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측량법 변경과정서 오차 생겨
개인토지에 옹벽·담장·오수관 매립
시측 복구명령에도 여전히 답보상태
토지 소유자는 사과·보상·시정 요구
시·병원은 서로 책임 떠넘기며 급급

 

병원 측에서 동두천시 지행동 46에 소재한 인접 개인 소유 토지에 매립한 오·우수관. 사진=지봉근기자
병원 측에서 동두천시 지행동 46에 소재한 인접 개인 소유 토지에 매립한 오·우수관. 사진=지봉근기자

동두천시가 공공의료원으로 활용하고자 구상하고 있는 동두천 ‘제생병원’의 건물 옹벽과 담장이 인근의 개인 토지를 침범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생병원을 운영하는 대진의료재단과 인근 토지소유주는 토지 침범에 대한 보상과 시정 등의 문제로 약 10년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또 병원과 연결돼 있는 오·우수관도 해당 개인토지 지하 2m 깊이에 매립된 상태로 사유지를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매립된 관을 파내야 하지만 토지 사용승낙서와 관련한 양측의 갈등으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해당 개인 토지는 지목이 전(밭)으로, 병원 건물의 토지 침범은 농지법 위반에도 해당한다.

이를 확인한 동두천시 주무부서는 병원 측에 시정 및 복원 명령을 내렸지만 이 또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병원 관계자는 "GPS 측량 방법 변경 과정에서 생긴 오차로 병원 건물이 인접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는 6월 말 건물의 내부공사를 완료하고 준공 및 개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지만 해당 문제로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인 토지 소유자인 A씨는 "병원 건물의 토지 침범과 오·우수관 매립 부분이 확인된 지 오랜 시간 흘렀지만, 병원과 시 당국은 책임 소재를 서로 미루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병원 측의 사과와 적절한 보상 및 시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병원 측이 측량을 잘못해 개인의 토지를 어느 정도 침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에서 원상복구 명령은 내렸지만, 사인간의 문제로 그 이상 개입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동두천시 지행동 13만9천여㎡ 부지에 건립 중인 동두천 제생병원은 1990년 공사를 시작했으나 2000년즘 건물 외관 공사만 마무리한 채 종단 내부사정으로 공사가 중단 된 바 있다.

표명구·지봉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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