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산업안전정책 설명회_사진(0326)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26일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산업안전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함께 26일 ‘2024년 산업안전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오전(10시)·오후(오후 2시) 타임으로 나눠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중처법 외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현장에서 지켜야 할 3대 핵심 안전수칙(작업장 정리정돈, 안전표지판 배치, TBM으로 시작) ▶안전문화 사업 안내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및 실시방법 등 주요 산업안전정책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관내 사업장 대표 및 안전보건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이 산업안전 대진단을 스스로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갖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을 통한 컨설팅과 시설개선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병행됐다.

이성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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