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가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 가량 지원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구는 다음달 1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교통비는 인천e음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이를 택시요금이나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사용 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년이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실거주한 임산부다.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출산했거나 4월에 분만 예정인 임산부가 1차 대상이다.
올해 5월부터는 임신 12주 이상 임산부와 출산 후 30일 이내 출산부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정부24(보조금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나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최기주기자
- 기자명 최기주
- 입력 2024.03.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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