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가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휴게소 등 위험물 운송, 운반차량의 출입, 이동이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가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7일 포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가두검사는 이동탱크 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관련법 준수 여부와 위험물의 운송·운반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운송자의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지며, 운송, 운반 미자격자가 운행 시엔 형사 입건된다. 유자격자라 하더라도 실무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이수전까지 운송종사 금지명령이 내려진다.

주요 검사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운송자 및 운반자 자격 취득 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 적재 여부 및 운반용기 고정 상태 확인, 결박장치 및 고정장치 등 운반용기에 따른 적정 적재여부 확인 등이다.

권웅 서장은 "위험물 사고는 급격한 연소확대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동반되는 만큼 관계자들의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위험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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