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퇴폐안마 유사성행위 합동단속 실시

김포경찰서 합동단속으로 적발된 불법업소 내부 모습. 사진=김포경찰서
김포경찰서 합동단속으로 적발된 불법업소 내부 모습. 사진=김포경찰서

김포경찰서에서는 신학기 개학을 전후로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주변 유해환경업소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김포시 풍무동 소재 초등학교로부터 불과 150미터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밀실과 샤워실을 설치하고 불법체류 여성종업원을 고용해 마사지를 제공하는 등의 불법영업을 해온 업주와 종사자 4명 등 총 10명을 교육환경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해 조사중이다.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밀폐된 공간을 구획해 퇴폐적 안마 등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안마방, 키스방등 불법 신·변종업소 운영자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박종환 김포경찰서장은 "아동·청소년 유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건전한 교육환경 과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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