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혼한 전처에게 양육비 9천만 원을 주지 않은 40대 남성을 법정구속시키면서 ‘나쁜 아빠’에 대한 철퇴를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성인혜)은 27일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44)씨에게 두 자녀 양육비 9천6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감치명령은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법정질서 위반자, 의무 불이행자 등에 대해 법원이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내리는 것이다.

사법경찰관리·교도관·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구속하게 해 교도소·구치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최대 30일 동안 가둔다.

A씨는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0년 동안 1억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 배우자인 피해자는 이행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최근까지 알려진 양육비 미지급 사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A씨가 처음으로 전해졌다. 그간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상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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