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청

정부가 기업의 중장년 정규직 채용 지원 정책을 폐지한 가운데, 경기도가 50대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도는 50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50세 이상 구직자 채용 기업에 최대 1년간 인건비 960만 원을 지급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50대 정규직 채용 축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5억 원의 예산을 이번 사업에 신규 편성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연구조사 등을 거쳐 선정한 100개의 적합직무에 50~59세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적합직무는 품질관리, 경영지원 사무원, 운송장비 정비원 등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사업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오는 5월 20일까지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서부광역사업팀(031-270-9942)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도내 50대 ‘베이비부머’들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전체 인구 중 50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7.1%로 약 233만 명에 가깝다.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국 생산연령가능 인구 중 50~64세 비중은 2022년 34.7%에서 2072년 40.9%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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