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부터 개정안 시행 효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시행된 후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약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처리한 ‘2023년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01년 도입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원만히 조정하기 위해 시행됐다.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분쟁조정위가 담당한다.

최근 6개월간 개인정보 분쟁조정 월평균 처리 건수는 67.8건으로, 관련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6개월(2023년 3월 15일∼2023년 9월 14일)보다 3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조정성립률도 66.9%에서 90.7%로 23.8%p 올랐다.

지난해 접수된 개인정보 분쟁조정 침해유형으로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이 3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정보 누설·유출’ 19.8%,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삼자 제공’ 14.7%,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 14.3% 등의 순이었다.

소상공인이나 개인 등 분쟁 사건은 2022년 143건에서 지난해 192건으로 34.3% 늘었다. 반면, 지난해 손해배상으로 합의된 86건의 평균 손해배상액은 28만원으로, 전년(32만원)보다 줄었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가 국민의 개인정보 피해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이 신속하고 정당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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