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안성시의회가 지난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2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류제현기자

안성시의회가 지난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2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개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으며, 이 중 1건은 보류됐다.

보류된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 소득 제한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정책 수립에 대한 조례 근거를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심의 보류되었다. 해당 조례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한편,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에게 지급되는 연봉 개념인 월정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보조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류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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