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사진
한 사업장에 소량 위험물로 인해 화재 피해가 나 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위험물 사고 우려가 갈수록 커지면서 소량 위험물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2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 따라 기존 소량 위험물의 관리 범위가 지정 수량의 최소 ‘2분의 1’에서 ‘5분의 1’로 관리 범위가 대폭 강화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 수량이 200ℓ(리터)인 휘발유의 위험물 관리 범위가 지금까지 최소 100ℓ(리터)였다면 개정안 통과 이후에는 최소 40ℓ(리터)부터로 바뀐 것이다.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위험물 관련 사고는 총 124건이며, 이 중 29건(23.4%)이 지정 수량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오는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선 1차적으로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2차적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개정안에는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시설 안전관리 책임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부재 시 업무대행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량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 만큼 위험물 시설 관리자는 개정된 조례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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