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활용 엇갈린 반응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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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행위" "수정후 제출 문제없어"
사람인, AI초안생성 이용 6만건↑
기업의 가이드라인 마련 요구 목청

#1. "일단 자기소개서(자소서)라는 것 자체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건데 AI가 ‘대신 써준다’는 부분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 22일, 의왕시에 거주 중이던 취업준비생(취준생) 백 씨(24·여)가 ‘AI 자소서’에 관해 생각을 밝혔다. 이에 더해 백 씨는 "AI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소서를 작성해 준다"며 "AI가 써준 자소서는 결국 남의 자소서를 훔쳐 자기 것으로 위장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2. 서울에 살고 있는 취준생 정 씨(26·남)는 앞선 21일 인터뷰에서 "AI를 통해 자소서를 작성하더라도 써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수정을 거쳐 낸다면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말하며 백 씨와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해부터 AI를 활용한 자소서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면서 백 씨와 정 씨 같이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AI 자소서’에 관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AI를 활용한 자소서를 기업에 제출하는 행위에 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한편,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과 취준생 모두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중부일보 취재에 따르면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GPT를 포함해 AI는 다양한 형태로 상용되며 지난해 상반기에 접어들어서는 취업 시장에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일부 공공기관과 취업을 도와주는 사이트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AI 첨삭’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커리어 플랫폼 기업 ‘사람인’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AI 자소서 코칭’ 서비스를 선보였고 지난해 8월에는 ‘통합 AI 자소서 초안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람인에 따르면 통합 AI 자소서 서비스 론칭 후 등록되는 자소서 건수가 하루 평균 265% 증가했으며, 3개월 만에 AI 기술 활용 자기소개서가 누적 6만 건을 돌파했다.

취준생들의 서비스 이용률은 ▶자소서 초안 생성(52%) ▶자소서 코칭(30%) ▶표절검사(12%) ▶면접코칭(6%)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취업 시장에서는 취준생뿐만 아니라 여타 기관들 사이에서도 AI의 도움을 받아 자소서를 작성하는 것을 장려하는 분위기다.

반면, 지난해 4월에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AI 생성 자소서’ 등과 같이 취업 당사자 본인이 써야 할 자소서를 인공지능이 ‘대필해 준다’며, AI를 활용한 자소서를 기업에 제출하는 행위에 관한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연덕 교수 "첨삭활용 처벌 불가"
이용민 변호사 "고지땐 합격취소도"

전문가들은 아직은 국가나 법적 차원에서 AI를 제약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AI를 이용한 자소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회사 입장에서 취준생들에게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입을 모았다.

정연덕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는 "AI 자소서는 ‘대필’이 아닌 ‘활용·첨삭’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며 "AI가 써준 자소서를 단 1%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한다면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대게는 AI가 써준 자소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더하기에 그대로 제출하는 이들이 없어 형사처벌까지 가긴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 AI를 사용해 자소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잇따를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고지했다면, 지피티 킬러(GPT Killer)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 취준생의 ‘AI 이용 자소서’ 적발 후 합격 취소 통보를 내려도 합당하다"고 제언했다.

신연경 기자·윤수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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