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간 자신을 거둬준 작은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한 6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을 28년간 부양해 온 작은아버지 B씨(70대)를 흉기로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B씨의 아들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되기까지 약 일주일간 피해자의 시신을 이불에 싸 베란다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7일 오후 B씨 아들로부터 "집 안에서 휴대전화 벨소리는 들리는 데 아버지가 연락받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어 잠긴 문을 강제로 열어 안에 있던 B씨 시신을 발견했고, 집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B씨 명의의 임대주택에서 28년간 함께 살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부모가 사망한 이후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낸 조카 A씨를 돌봐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모른다고 하는 등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연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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