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지난 27일 연평도 해상 범게 약 80kg 불법 조업한 혐의로 외국어선 나포했다. 사진=해양경찰청
해경이 지난 27일 연평도 해상 범게 약 80kg 불법 조업한 혐의로 외국어선 나포했다. 사진=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이 지난 27일 서해상 불법조업 외국 어선 특별기간 도중 외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연평도 해상 인근에서 나포된 어선은 6명이 승선한 7m급 고무보트로 이들은 연평도 동쪽 18㎞ 해상에서 범게 80㎏을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인천 전용부두에 입항해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제주 마라도 남서방 68.5㎞ 해역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조업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조업을 한 혐의로 145t급 중국 저인망 어선도 나포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시 이들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불법조업에 사용된 선박은 몰수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국민 생업 보장과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5일부터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해군은 봄 성어기를 맞아 서해상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정부 합동단속 전담 기동 전단을 운영 중이다.

김상윤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