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 선부동·와동 노후 주택과 반월산단 배후도시 재건축 사업 탄력"

김명연 안산병 후보 유세 사진(악수)
김명연 국민의힘 안산병 후보가 1기 신도시 특별법 공포를 통해 안산시 관내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할 것을 천명했다. 사진은 유세 현장에서 시민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김명연 후보의 모습이다. 사진=김명연후보캠프

3선 도전을 위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김명연 국민의힘 안산병 후보가 ‘1기 신도시 정비 대상’ 지역에 안산이 포함됨에 따라 안산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를 통해 택지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나고, 면적이 100만 ㎡ 이상인 전 지역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별법이 적용되면 재건축 시, 안전 진단을 면제받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할 수 있으며, 리모델링 규제 완화, 고밀도 복합개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안산시 내 선부동, 와동 지역의 주택 재건축에 더해 법상 노후 계획도시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반월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도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김명연 후보는 "민주당은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공세를 퍼붓지만, 안산시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저 김명연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출정식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는 만큼, 매 순간 승리의 의지를 다져 어떤 방해에도 재건축 사업 통쾌하게 추진할 것이며, 안산시민께서는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의 질문에 재건축 활성화에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보시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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