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세수 부족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출국금지, 공매 등 ‘체납 특별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이 같은 특별 징수 대책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조 2천544억 원 중 4천77억 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대책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 출국금지 조치와 더불어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관허 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경기도 가상자산 전자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 추적, 재산압류 등 새로운 징수 기법도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도는 이 밖에도 국토부 건설기계 등록자료 전수조사, 고가 수입차량에 대한 리스운행 보증금 전수조사, 체납자 은행 미회수 수표 전수조사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동원해 징수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시군 간 협업을 늘리고 특별 징수 대책 기간 체납 정리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 징수활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 및 시군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특별 징수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송하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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