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청 전경. 사진=영통구청
영통구청 전경. 사진=영통구청

수원시 영통구가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앞두고 관내 7천여 개 사업장과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내국법인, 외국법인 등으로 다음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고, 구청 세무과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수출기업 세정지원 일환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고 없이 7월 말까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올해 신고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규정이 신설돼 납부세액 100만 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활납부할 수 있다.

김훈 세무2과장은 "올해부터 신설된 분납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해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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